목차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제공기관 서비스 단가 대상
언어발달지원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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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① 자격기준: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②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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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다른 법령 (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①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②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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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신청방법
1. 신청장소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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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②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을 통해 파악)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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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내용
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②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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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총 구매력 : 월 22만원
①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바우처 비지정기관 및 현금화 절대 불가
②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없음
③ 본인 부담액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원칙적으로 제공기관 계좌 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 처리 가능)
④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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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급 및 이용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②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함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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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①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재지정 혹은 신규로 지정
※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하여 지정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중 언어재활서비스가 가능한 기관은 별도 심사없이 제공기관으로 지정 가능
③ 제공기관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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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①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②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③ 교사 자격증: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
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④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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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제공 방식
1. 서비스 내용
① 언어발달진단서비스
②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2. 제공 방식
①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대상자의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애아동의 부적응 등)에는 경계를 접한 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이용 가능
② 가정방문형은 예외적인 경우 적용 가능함
※ 가정방문형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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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단가
1. 기준 단가 (월 지원 횟수)
① 서비스단가는 월 8회 (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매년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장애아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 주체별로 다음의 서비스단가정보를 공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모든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 시・도 (홈페이지):해당 지역 (시・도)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 시・군・구 (홈페이지):해당 지역 (시・군・구) 제공기관의 서비스단가
2. 적용 원칙
①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 (부모상담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별도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문서로 해당 시・군・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집단서비스 단가 : 1:1 개별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며,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집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단서비스 단가를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집단서비스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구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별 서비스단가는 사업시작 1월전 (매년 12월)에만 변경 가능하며 기준 단가 외 준비물 등의 사유로 추가 금액 징수 불가 (제공기관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
3. 원거리 교통지원금
도서・벽지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방문서비스 제공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① 보험료 경감고시 (도서・벽지지역 경감)에 의거 경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거주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 1회당 원거리 교통지원금 3천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후 일괄 지급
※ 원거리 교통지원금의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 (하루 2회 결제도 1회로 인정)
※ 보험료 경감고시 지역 (도서・벽지 지역)으로서 이웃 주민이 제공인력으로 활동할 경우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② 시・군・구 담당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자 (이용자) 확정하여 수시 전송
③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시・군・구로부터 수시 전송되어진 해당자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격심사 (전출, 해지 등) 후 해당 제공기관에 일괄 지급
※ 전송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며 서비스 제공 1일~말일 결제를 기준으로 익월 10일 지급 (소급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