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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추가모집 2024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하여 2024년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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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4년 4월 ~ 12월
②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 (월 56시간)
③ 보수 : 월 552,160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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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모집분야 및 기간
① 모집인원 : 3명
② 접수기간 : 2024. 4. 15. (월) ~ 4. 19. (금) 18:00
③ 근무장소 : 화도장난감병원, 화도찾아가는장난감도서관, 팜아트홀릭
④ 모집분야
배치직무 | 근무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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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분해수리 1명 / 장난감 세척 1명 (장난감도서관 개관 전까지 환경정리) | 화도읍 (금곡동) |
스마트농업 1명 | 진건읍 |
※ 화도장난감도서관 개관 (5월 예정)전까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환경정리 직무로 근무
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신청
⑥ 접수처 :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73-1 (금곡동))
⑦ 참고사항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24. 4. 22. (월) 예정
- 2차 면접일 : 2024. 4. 23. (화) 예정
※ 참여자 모집 상황에 따라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문의 : 남양주시장애 인복지관 직업지원팀 ☎ 070-4880-3435, 070-5001-3361
⑨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과 최종 선발자는 개별통보 및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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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① 신청자격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주소가 있는 장애인 중
- 복지일자리 (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②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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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정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023년 신청지의 경우, 2022년 12월 31 일 계악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개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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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일자리 제출서류
1.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 [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서식8]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 (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 (필수) [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④ 장애인증명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①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③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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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①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 (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1.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2. 직업재활서비스 (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 훈련 내역
3.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4.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1. 24세 이하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2.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 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3.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서업소
득중 30% 공제
4.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③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옴.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⑤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⑥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⑦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공지사항 또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남양주소식 〉 모집공고 / 일자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⑧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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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 070-5159-5354, 070-5001-3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