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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2024년,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적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애아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휴식지원 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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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돌봄서비스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2) 지원내용
①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②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③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④ 서비스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단, 수급자 가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요청 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인정할
경우 사유서 (증빙서류 등 포함 가능)를 작성・보관하고 사업지원기관에 월별 현황을 보고
※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
2. 휴식지원프로그램
1)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 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2) 지원내용
① 교육 :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자녀양육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 복지서비스 정보 교육 제공 등
② 문화 : 가족간 유대증진 및 휴식지원을 위한 가족캠프, 예술, 체육활동, 박람회 등 가족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③ 상담 및 치료 : 장애아가족 부모 동료 상담, 집단 상담 운영, 척도 및 상담도구 등 활용을 통한 상담프로그램 등 제공
④ 자조모임 : 정기적 모임을 통한 장애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사례 및 경험 공유, 정보제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⑤ 정보제공 : 장애아동 진학 및 취업정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 및 정책정보 등 제공
3) 신청방법
17개 시・도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시행기관별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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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①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② 돌봄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 연간 1,08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구분 | 연 1,080시간 이내 | 연 1,080시간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 무료 (본인부담 없음) | 12,140원 (전액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인부담 비율) | 4,850원 (본인부담 40%) | 12,140원 (전액 본인 부담) |
※ 연 1,08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요금 동일
※ 이용료 산출근거 시간당 이용료 × 월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예시〉
1.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시간당 4,850원 × 월 60시간 = 291,000원
2. 연 1,080시간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시간당 12,140원 × 월 60시간 = 728,400원
③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본인부담액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월서비스 이용료 직접납부 (※ 본인부담금은 카드납부 불가, 서비스 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계좌 입금만 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및 연 1,080시간 초과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돌보미 급여로 전액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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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선정기준
① 연령기준:18세 미만 장애아동 (신규 대상 선정시 6세 미만 우선 선정 고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18세 도래 시에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자격 유지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2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
※ 신규 대상 선정시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고려
③ 장애정도:「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제외대상 :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 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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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방법
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하며,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 가능
② 신청방법:방문 또는 온라인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온라인 : 복지로
③ 신청기간:연중 신청 (1 ~ 2월 집중 신청)
④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2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서비스 대상자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거나 매월 건강보험료고지액이 변동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조사를 통해 대상여부만 재판정 (조사시기:매년 반기별)
※ 매년 1월, 7월에 소득 재조사 실시 (지자체 여건상 필요시 변경 가능)
※ 소득재조사 결과 판정 전까지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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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통보
①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담당자가 취합한 소득조사 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행복e음을 통해 선정 결과 통보 (읍・면・동에서 통보 가능)
② 시・군・구청장은 신청인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제공기관에서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로 구분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줌
③ 시・군・구는 연초에 최대한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 민원인 및 사업시행기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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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지
1. 중지사유
①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 장애정도 변경, 연령초과 (단, 18세 도래시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자격유지), 유사 가정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상 확정・통보시
②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③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④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돌보미 또는 시행기관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성희롱, 폭행・폭언, 공포심・불안감 유발, 허위불만 제기, 업무 방해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
2. 중지시기
①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중지가 확정・통보 되었을 때 중지
② 타 유사서비스 (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로 대상자 확정・통보가 되었을 때 중지
③ 시・군・구는 중지 사유 발생 시 시・도 및 시・도별 사업시행기관에 통보